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했는데 불기소 처분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항고 및 민사로 걸었는데 3천만원 이하 소액 소송시 민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일은 나중에 잡히는 건가요? 답변서를 내고도 재판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변호인이나 부모가 대리인으로 대신 참석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승소와 패소 기준 및 패소시 원고측 변호사 비용부담, 판결금액에 소송비용,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승소시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비용과 역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