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에서 필요한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힘들다 보니, 경우에 따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조합원들이 생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의 역량이 사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만일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조합장의 독단적인 행태가 있다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제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으로는 조합장을 상대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데, 오늘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인 조합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처분이 필요한 유사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업무대행사의 친인척 관계인 조합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한 가처분 승소사례
A씨 등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입니다. 해당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각 블록의 조합장 3인을 선출하였는데, 해당 조합장들은 업무대행사의 사내이사 친형이거나, 전 배우자의 친오빠, 현 배우자의 제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씨 등의 조합원들은 선출된 조합장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구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업무 중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 본디 주택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제 11조 제 2항 제1, 2, 3호)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면서(제 11조 제 1 항),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에게 신의성실에 따른 업무수행의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에 의한 조합가입 알선금지의무,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 한편,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들고 있다(제13조 제1항 제7호)"며 "주택법의 규정들은 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유착이나 결탁을 미리 방지하여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조합에서 선출된 조합장들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인들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정이 보여 조합장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결정를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조합임원들의 불투명한 조합운영 및 비리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으며 최근에는 특히 공사자재 및 시공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들과 임원진들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장을 교체하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각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며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수많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 솔루선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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