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후, 3억 5천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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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후, 3억 5천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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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 후, 3억 5천원 회수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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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89길 20-1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장기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보시고 소송을 의뢰하신 또다른 의뢰인 5명(강00님 외 4명)께서 소송을 의뢰하신 바 있는데, 최근 해당 의뢰인들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원 약 3억 5천만원을 모두 회수하시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약 3억 5천만원 실제 회수

의뢰인 5명(강00님 외 4명)께서는 가칭 '신풍역 메트로카운티, 신동아파밀리에'등의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수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서, 의뢰인들은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 믿으시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예정했던 기간을 넘어 오랜기간 진행되는 것이 없었고, 의뢰인들께서는 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지만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다른 글들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다시피,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계약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비롯한 조합 측이 행한 기타 여러가지의 위법적인 사항들을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다. 이후 의뢰인들은,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부동산경매에 따라서, 최근인 2024. 7. 25. 피해금원 약 3억 5천만원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 의뢰인들이 각자 납입하셨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뢰인들의 원금은 총 약 2억 9천만원이고, 이에 더하여 이자 총 6천만 원까지 실제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뢰인들이 지급받은 이자는 900만원에서부터 1300만원, 최대 1500만원에 이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회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데다가, 조합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것만 강조하여 광고를 하고 피해금원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들이 2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할때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 후 지급'받는 것으로 의뢰인과 계약하여, 재판에서 승소 후 의뢰인이 피해금원은 아직 회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받아낸 후 강제집행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피해금원 회수를 약속드리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피해금원이 회수'되었을 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지급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밖에도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경험을 쌓아오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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