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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전남친에게 고소를당해 사건진행중입니다 합의금 제시를 해달라는 상대측 연락을받고 경제적 상황을 알렸고 민사소송을 할것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소장이 왔는데 5천만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88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부모님 집인데 제가 대학생이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중입니다 이금액을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하나요? 일을할경우에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서류를 살펴보니 은행에 등록되어있는 4년전주소를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을 했던데 은행에서 받은 우편또한 첨부했더라구요 이경우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민사소송서류는 어느정도 기간마다 한번씩오는건가요? 송달지변경신청을 하려하는데 사건이 예전주소 법원으로 가있는데 송달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오늘받은 서류에 사건이송으로 제출을 하면 집에서류가 다시는 않오나요ㅜㅜ? 제가 과거 전남친의 음란죄 강간죄를를 고소를 하고자 하면 지금 저한테 있는 사건 판결에 변화가 생기나요? 10일뒤 재판입니다 변호사님 서면작성 도움을받고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부탁을 드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