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름, 사진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2. 의뢰인님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검찰 역시 기소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조정이 실패될 경우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분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의뢰인님 역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함께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분결과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 여부
앞으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시며,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보통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에 남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초범이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벌금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모욕죄]
1 처벌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여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높은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니셜, 초성(예 : ㄱㅈㅎ) 등으로 기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특정성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모욕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