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수사 중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장 제출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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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수사 중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장 제출 가능 여부

<질문 요지> 범죄행위를 달리하여 추가적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 건설기계 소유자입니다. 건설기계 수리를 맡은 건설 기계수리 업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6년째 기계를 방치 중입니다. - 지속적인 수리와 반환 요구,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간 기계 반환을 거부하고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지난 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입건 되어 현재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질문> 1. 사건의 성격을 다시 보고, 법령을 보니,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소장에 적시한 대로 횡령죄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1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2. 사건 이후, 사기죄로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면, 사기죄로도 고소장을 한 번 더 제출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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