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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목적(사업목적이 명확히 정의됨) 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설립한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저와 대표이사 A가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투자자(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회사 사업목적을 위해 사업관계자 B(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사업조력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법인(회사) 자금(5억원)을 수표로 받아 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 A가 개인적인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사기죄로 수감됨) , 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회사에서 사업관계자 B에게 회사에서 대표이사 A가 대여해 준 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관계자 B는 대표이사 A로 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인(회사)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사실조회내역(법원)을 보내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친구 C가 수표를 각각 자서하고 현금화하였고, 대표이사 A에게 추궁하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 A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적용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등) 또한, 대표이사 친구 B역시 대표이사 A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서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친구 B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이 법인명의(회사명의)로 대표이사 A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금인데 제 개인명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예) 고소인 : ooo주식회사 피고소인 : OOO(대표이사A)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A이므로, 법인(회사명)으로 고소를 할 경우 대표이사 A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법인명(회사명)로 고소 할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