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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 절차 안내

신규사업 목적(사업목적이 명확히 정의됨) 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설립한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저와 대표이사 A가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투자자(주주) 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회사 사업목적을 위해 사업관계자 B(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사업조력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며 수차례에 걸쳐 법인(회사) 자금(5억원)을 수표로 받아 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 A가 개인적인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사기죄로 수감됨) , 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회사에서 사업관계자 B에게 회사에서 대표이사 A가 대여해 준 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관계자 B는 대표이사 A로 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인(회사)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사실조회내역(법원)을 보내왔습니다. 확인 결과,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친구 C가 수표를 각각 자서하고 현금화하였고, 대표이사 A에게 추궁하자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 A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적용죄가 어떻게 되는지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등) 또한, 대표이사 친구 B역시 대표이사 A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서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친구 B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고소인이 법인명의(회사명의)로 대표이사 A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금인데 제 개인명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예) 고소인 : ooo주식회사 피고소인 : OOO(대표이사A)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A이므로, 법인(회사명)으로 고소를 할 경우 대표이사 A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법인명(회사명)로 고소 할 경우 필요한 관련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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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5억원이 대표이사 A 명의의 수표로 사업관계자 B에게 건네진 후, A와 그의 친구 C가 실제로 수표를 자서 현금화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이 첫 번째 혐의가 됩니다. 대표이사 A는 회사 자금을 정당한 사업 목적 또는 지시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A가 B로부터 상환받도록 지시했음에도 B가 차용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A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 친구 C 및 사업관계자 B는 A에게서 수표를 넘겨받아 자서 현금화했다는 점에서 공동횡령죄 또는 수표 위·변조 및 통화위조 관련 혐의(사기죄는 단순히 수표 수취 시점의 인식 여부가 중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위조·변조 사실을 인지한 상태라면 위변조죄, B 역시 횡령 방조 또는 공범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인은 회사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대표이사인 A 역시 법인 고소인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고소장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사내 결의서(고소 위임 근거), 회사 인감 및 대리인(당신 또는 법인 변호인)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 고소 시에도 대표이사 A는 고소 취하권이 없으며, 법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그 후 임의로 취하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파악된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방조·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수표 사본, 수표 수령 내역, 자서 사실, B·C의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후 고소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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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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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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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적용 죄명​: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친구 C의 책임​: 업무상횡령죄의 공범, 장물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 주체​: 법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하되, 상법 제394조에 따라 감사 또는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 가능성​: 대표이사 A는 이해충돌로 인해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대표권 증명 서류, 범죄사실 입증 자료, 피해액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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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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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법인 자금을 용도를 속여 받아간 사안입니다. 허위 용도로 제시하여 받아간 것이므로 우선 특경법위반(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하면 이후의 현금화 행위의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이 어렵습니다. 한편, 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C가 공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이 고소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사내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진행할 경우 엄밀히 고발 형태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이므로 스스로 취하하면 안 되고 고소시 이 점을 분명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을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으로 고소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업무수행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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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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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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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이 사건은 대표이사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횡령이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회사 자산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또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대표이사 A가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취득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다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친구 C는 대표이사 A와 공모하거나, 혹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횡령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인은 회사 자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회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자금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은 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소인을 대표이사 A 및 관련자(C 등)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 대표이사가 A이므로 회사명의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표권이 있는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소를 할 경우 필요한 기본 서류는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외에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문 또는 임시대표이사 선임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대표이사 A 해임 포함)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세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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