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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로부터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돈을 회수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대동해서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글은 어느 대행사로부터 당한 두 가지 사기입니다. 상황 1) 1년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제가 갈 수 없어서 대행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3000/2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주고 1천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행사에서 해당 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2) 1년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를 목적으로 대행사 여직원으로부터 3천2백만 원을 대출하기를 요구하였고, 매매가 급하여 제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해당 돈을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번 연도까지 준다고 했던 돈은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그나마 이자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자도 지원해주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금액은 모두 개인 법인계좌와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내역, 카톡,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던 중 이미 이 사람들은 고소당한 상태였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반드시 회수받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경찰서로 같이 대동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경찰서로 이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이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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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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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1 관련 대행사 직원이 귀하를 대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2천만원만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귀하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직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황 2 관련 귀하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귀하 명의로 3,200만원을 대출 받은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3,200만원을 왜 대출받아서 회사에 입금하였는지, 입금 과정에서 귀하가 속은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건들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 고소하시고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 관련 자료와 상세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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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황 1에 대해서는 대행사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 2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이유가 의아합니다. 통상 전세를 줄 때 대출금을 없애기 위해 다른 대출로 담보대출을 없애기는 하나, 매매를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기망하거나 고의 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로 모든 피해 회복). 상대방의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므로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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