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참고인조사 2회 다녀왔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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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참고인조사 2회 다녀왔습니다.

고객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고객의 돈을 빌린다는 명목하에 여러번 금전이득을 취했으면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 된 변제 일부는 한 상황이며 연락이 끊기면서 변제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 1회 조사다녀 온 후 변호사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에게도 사실대로 말 못한부분도 몇가지 있고 (불안함에) 그러다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2회차는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 된 상태에서 방문했는데 부인하던 몇가지는 인정했는데 일단 다음번에는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만 말씀해주셨고수사관님이 덧붙여 이런 의견서 처음봤다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변호사분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수임하기로 하면서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하는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렇게까지 된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이미 그런내용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이미 솔직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상황이라 번복하여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진행을 해주더라도 저에대한 편견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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