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하여 승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 후 가출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어떤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사과를 하며 집을 나가버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 계좌를 확인한 결과 상간녀에게 수 천만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상간녀가 남편에게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 1/2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청구를 원인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면 이혼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부부 일방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방이 타방에게 1/2 지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
저는 의뢰인이 20년간 자녀들을 양육하며 맞벌이를 해왔고, 본인 명의 빌라를 매각하여 남편 명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대상)의 분양대금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명의 재산 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남편 재산이 상간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