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말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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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말소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등록부 정정 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말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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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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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이혼, 상속 및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 인지의 소 등등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도 종종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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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등롱부정정신청을 통해 30년 동안 이중 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살아온 의뢰인분의 등록부를 정정이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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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엄마가 남편을 피해 3세 의뢰인과 함께 친정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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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의뢰인을 낳았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이 3세 무렵에 외도를 한 남편을 피해 친정으로 몸을 피했으나, 너무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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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세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의뢰인의 부친과 연락을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수 없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개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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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30년만에 이중가족관계등록부 폐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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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후부터 30년 동안 2번째 출생신고를 한 가족관계증명서로 살아왔고, 어느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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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두번째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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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첫번째 출생신고 인물과 두번째 출생신고 인물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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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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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모친과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모친이 동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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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친의 제적등본에 의뢰인의 모친이 처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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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이 인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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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이중제적을 말소하고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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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30년만에 진정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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