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증후군으로 인한 부부갈등, 이혼만이 답일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명절증후군' 을 상기시킬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명절 전후로 가족간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저를 찾아오셔서 의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절 전후로 이혼문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가 명절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인지, 오랫동안 쌓여왔던 갈등으로 인한 문제인지 여러 각도로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랜기간 동안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명절을 기점으로 이혼상담 문의가 증가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가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대간 혹은 가족간의 원만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만 이혼을 할 수 있으나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하며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그 밖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등 따져보아야 할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흐르면서 명절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족 및 세대간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명절 문화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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