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의 40프로 지급
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의 40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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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의 40프로 지급 

조수영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전남편 재산의 40프로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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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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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협의이혼을 한 후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산의 40프로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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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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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한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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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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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은 "10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고, 본인은 이미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였으며, 전처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 이라며 외도를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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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은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을 높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혼인기간이 18년이 아닌 8년임을 주장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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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해왔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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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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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전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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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에 있는 동안에도 서로 왕래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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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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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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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18년이라는 점을 인정,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였기에 대부분 재산을 남편이 형성하였다는 것과 남편이 10년간 호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이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하여 전처(의뢰인)에게 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편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의 40프로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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