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전남편 재산의 40프로 지급 판결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한 후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산의 40프로를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8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한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전남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주장함
전남편은 "10년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고, 본인은 이미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였으며, 전처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상황" 이라며 외도를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전남편은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을 높게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혼인기간이 18년이 아닌 8년임을 주장한 것이였습니다.
3.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해왔음을 주장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전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2) 호주에 있는 동안에도 서로 왕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18년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18년이라는 점을 인정,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였기에 대부분 재산을 남편이 형성하였다는 것과 남편이 10년간 호주로 학비 및 생활비를 이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하여 전처(의뢰인)에게 재산의 40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편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의 40프로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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