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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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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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조수영 변호사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를 하게 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인해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기간에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 지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 부부가 별거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의뢰인인 남편보다 수입이 더 높았고, 아이들을 자주 방치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한 본인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함

의뢰인은 아내와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일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부부는 오랜기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2)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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