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반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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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반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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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반환사례 

최동욱 변호사

계약금 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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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법률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부동산은 계약을 해제하기가 어려워 계약 체결 전에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단순변심으로도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일 길을 가다 홍보자료를 주며 홍보 직원이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하게 하여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판법에 의한 청약철회는 수분양자가 손해없이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인데, 대부분의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들은 해당 권리가 수분양자들의 적법한 권리임에도 협조하지 않아 많은 수분양자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에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분양계약을 해제시키고 의뢰인의 계약금 약 12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분양 홍보직원을 길에서 만나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다가 상담사의 강한 설득으로 인해 충분히 고민해 볼 겨를 없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성급하게 체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계약을 후회하게 되어 곧바로 시행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셨는데, 시행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끝에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2024년 6월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의뢰인의 아파트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키고 의뢰인이 기지급한 1180만 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합의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달하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해당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약 보름만에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인 1180만 원을 아래의 사진에서와 같이 실제로 돌려받았고, 아파트 분양계약도 완벽하게 해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문판매법은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14일에서 하루라도 경과하게 되면 청약철회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져 반드시 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처음으로 계액해제 의사를 전달했던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 녹취록, 혹은 내용증명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성공사례는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으로 분양계약을 해제시키고,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신속하게 돌려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할 수 있는데, 이는 짧다면 매우 짧은 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수분양자들이 적법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곧바로 협조적으로 응해주지 않는데다, 시행사의 상황이나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진단을 받으신 후 대응책을 신속하게 모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아파트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계약해지, 계약해제를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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