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물삭제를 명하고 위자료까지 지급을 명한 승소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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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물삭제를 명하고 위자료까지 지급을 명한 승소판결 소개 

최동욱 변호사

온라인에서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널리 이루어지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 공유의 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엔 일반인들도 개인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하면서 각자의 채널에서 서로 비방성 영상을 올렸다가 맞고소로 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만일 이러한 상황에 연루된다면 신속하게 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영상게재금지가처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게시물삭제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영상을 삭제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승소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인터넷게시물삭제 민사소송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승소판결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영상 채널에 서로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이에 대한 맞고소를 하였고, 양측 모두 벌금형 및 인터넷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황에 놓여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두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의 가처분 결정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몇몇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그대로 남겨 둔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영상들이 이전 사건에서 허위사실 내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며, 원고의 사적 대화 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영상들의 내용을 삭제해야 함을 주장했으며,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비방성 영상을 또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에 영상이 삭제되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야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를 관련 법리로 들어, 피고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게시물삭제 등의 영상물 및 게재물 관련 민사소송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법률 대응을 직접 하기 보다는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과 관련한 사건들의 당사자들께서는 대부분 개인의 비방성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된 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과 조정을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거나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소송에서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까다롭고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인터넷게시물삭제 소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소송, 영상금지가처분 및 게재금지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게시물삭제 소송,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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