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토지 미확보 및 토지확보율 허지 고지, 사업 지연,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도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내덕동 지역주택조합,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오송역 지역주택조합 등 여러 지역주택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문제점을 드러내 고소와 소송이 난무해지자 청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청주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현재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 중인 동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남 지역주택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으로 의뢰인께서는 2017년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분양상담사는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 진행이 불가 할 경우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라고 안내하면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잘 안되어도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이 이러한 환불 보장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 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즉, 만일 조합이 조합 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채 이러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해당 문서는 무효인 것이고, 이에 따라 계약 또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의 법원에서 내려진 일관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토대로 이미 전국의 수백여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천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이번 동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동남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를 발판삼아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송만큼 강제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데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필요 시 조합의 재산을 신탁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의 승소경험만 강조하여 광고를 할 뿐 정작 강제집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조합원분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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