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지가처분] 유튜브 콘텐츠를 내리기 위한 법률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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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지가처분] 유튜브 콘텐츠를 내리기 위한 법률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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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지가처분] 유튜브 콘텐츠를 내리기 위한 법률 대응 방안 

최동욱 변호사

요즘은 TV방송국에서 만들어진 공중파 방송보다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들이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해 개인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TV가 유일한 영상 플랫폼이어서 전문 방송 종사자들이 영상을 제작했다면 지금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과거 공중파 TV에서 금기시 되었던 사항들 보다 좀 더 말이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다보니 다소 수위가 높은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조회수를 높이려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또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단순한 재미와 조회수를 위해 가십성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한 후 비하/비난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기업/조직들에 대한 실체를 파해치는 정보성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일방적인 폭로나 저격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만일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소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게제물 확산 전 피해 최소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올려진 허위사실이나 악성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될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형사 고소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 절차가 대부분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게시물이 확산되어 버리면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게재가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큰 손해를 입히는 영상물이 유튜브에 게재되었다면 신속하게 영상게재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올려진 동영상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만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며, 게재물을 내려야 하는 가해자는 채무자가 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영상물을 게재하지 않을 것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여 상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영상물 소유자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자(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긴급성을 법리에 따라 정확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게재 금지 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캡처나 다운로드 등의 입증자료를 제때 모아두어야 하며, 개인이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처분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가능

또한 피해자가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의 명예훼손, 기업일 경우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의 형사 고소를 취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로 인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는 틱톡이나 아프리카TV 등의 모든 영상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며, 영상이 아닌 게시글이나 악성댓글 등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신속하게 법률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까다롭고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영상금지가처분 및 게재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금지가처분,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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