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리조트나 콘도는 객실을 분양하여 객실료와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갖는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행산업이 다시 활발해 지면서 이러한 분양형 리조트나 콘도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많아졌는데, 최근 공사자재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각종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해버려 수분양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리조트 분양계약 허위·과장 광고 및 입주지연에 따른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리조트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시 형사고소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자신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학 법률진단을 받은 후 대응책을 신속히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광고가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계약 취소 내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를 결심한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광고가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투자금 대비 10% 수익률 보장' 등과 같은 수익률이나 시세차익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과도하게 부풀리며 보장하는 경우나, 임대 보장을 하면서 임대보장증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할 경우, 조망권 보장 후 실물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홍보물, 카카오톡 등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분양계약 취소판결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수분양자들을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로 판단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이 현재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계약까지도 해제할 수도 있는지를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여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케이스에 맞게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분양계약서에 따라 '3개월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사에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을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기입된 '입주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법률적인 대응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절대로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점 입니다.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싸인을 할 경우 말 그대로 입주지연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추후에 유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의서에 섣불리 서명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은 입주지연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 이후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시행사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입주지연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곧바로 신속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지연된 3개월의 기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유사 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공급금액의 10%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행사에서 거부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형 리조트나 콘도는 객실을 분양하여 객실료와 시세차익 등으로 수익을 갖는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행산업이 다시 활발해 지면서 이러한 분양형 리조트나 콘도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행사가 많아졌는데, 최근 공사자재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각종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해버려 수분양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리조트 분양계약 허위·과장 광고 및 입주지연에 따른 법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리조트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시 형사고소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자신의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학 법률진단을 받은 후 대응책을 신속히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광고가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계약 취소 내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를 결심한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광고가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투자금 대비 10% 수익률 보장' 등과 같은 수익률이나 시세차익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과도하게 부풀리며 보장하는 경우나, 임대 보장을 하면서 임대보장증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할 경우, 조망권 보장 후 실물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홍보물, 카카오톡 등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분양계약 취소판결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수분양자들을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로 판단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이 현재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계약까지도 해제할 수도 있는지를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여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케이스에 맞게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분양계약서에 따라 '3개월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시행사에서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을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기입된 '입주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법률적인 대응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절대로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점 입니다.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싸인을 할 경우 말 그대로 입주지연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추후에 유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의서에 섣불리 서명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은 입주지연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 이후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시행사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입주지연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곧바로 신속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지연된 3개월의 기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유사 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공급금액의 10%입니다. 그런데 만일 시행사에서 거부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엔 단순변심으로도 계약체결일 14일 내에 청약철회 가능
입주지연과 더불어 수분양자에게 강력한 권리 보호를 부여해 주는 규정으로,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판촉물을 나눠주며 모델하우스로 유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전화 혹은 문자로 분양설명을 한 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계약을 체결한 날 혹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행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사에서 자신들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14일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 입니다. 따라서 계약 철회 내용증명 발송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법률대응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리조트 분양, 콘도 분양, 호텔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주상복합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 준공지연,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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