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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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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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상담 

최동욱 변호사

관악구에서 당공역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도 파산선고가 결정되어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금융 비용이 급증한 데다 대출이 어려워져 자금조달이 막히자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남은 가입자들은 그동안 납부하였던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합 탈퇴를 위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도와드린 바 있어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관악구 소재 지주택 조합원들께서 많은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 (가칭)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75-83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및 다양한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내세우며 2022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탈퇴절차를 알아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서 내에 '전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조합원의 감원이 필요할 때 '임의탈퇴' 조합원에게 탈퇴 처리 후 납입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역주택조합들이 '안심보장증서'라는 이름으로 기재한 특정조건 충족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내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이는 이미 다수 법원의 판결에서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것이기 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된 내용입니다. 즉,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측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 받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과 신탁사를 상대로 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셨을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대방역2단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와 회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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