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의 수익형 부동산에서 준공 지연과 그에 따른 입주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목돈을 투자했다가 준공지연으로 인한 대출금 이자의 압박이 커진데다 시행사가 준공일을 더 늦추지 않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마저 우려되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 사하구에 최초로 건립될 지식산업센터인 펜타플렉스 부산의 경우 올 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례에 걸쳐 입주 예정일이 변경된데다 부실시공 의혹이 있어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여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사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체 불법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어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해당 기사에 따르면 펜타플렉스 부산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분양자들께서는 입주지연 동의서에 서명하시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주가 지연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안타깝게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은 시행사가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면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셔서 수분양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는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데다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시행사의 거부 혹은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행사가 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펜타플렉스 부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분양, 오피스텔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펜타플렉스 부산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