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수익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으로 일반인들이 아파트처럼 호텔 내 객실을 분양하여 소유하거나, 각 호실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호텔입니다. 취사가 가능하면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혹은 레지던스라고 불리우며, 취사가 불가한 경우 일반숙박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분양형 호텔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편이지만 2010년 즈음 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2012년에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각종 정책지원에 힘입어 분양형 호텔 및 레지던스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숙박업에 경험이 없더라도 위탁운영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다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재테크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금리인상과 건설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분양형 호텔에서 입주지연을 통보하였을때 수분양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시행사의 경영난 등이 겹치면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통상적으로 표준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수인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할 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 명확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3개월이 지난 직후부터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공급금액의 10%입니다. 그런데 만일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시행사에서 거부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 계약서 내에 입주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운데, '20XX년 XX월 입주 가능'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이나 입주 가능시기를 안내하는 분양상담사의 녹취록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주지연에 의한 손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혹시 모를 추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계약 당시 받은 광고 및 홍보자료,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과 계약서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잘 모아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분양계약해제 소송은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비슷한 케이스처럼 보여도 상황마다 각기 다른 법률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수익형 호텔 분양, 레지던스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주상복합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의 준공지연,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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