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더 스테이이안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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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더 스테이이안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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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더 스테이이안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양한 건물의 준공이 하염없이 지연돼서 수분양자가 오롯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정부가 제시한 표준 분양계약서에 따라 3개월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 오피스텔,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시 입주예정일은 수분양자에게 있어 여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59-5번지 일대에서 더 스테이 이안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될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이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의 막대한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더 스테이 이안의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이 2023년 12월이었음에도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이 경우 '을'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동의서에 서명하시지 않은 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수분양자의 적법한 권리이며, 다수의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주지연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타 사례들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주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은 시행사가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약정해제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며,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는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책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레지던스(생숙)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 더스테이 이안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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