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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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상담 

최동욱 변호사

"10년 살아보고 결정하자"라는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법적인 규제가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많은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체계가 없다보니 추진 과정이 더 순탄치 않은데다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갈등이 생겼을때 법적인 대립도 첨예하게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창립위원회 측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만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수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아파트)에 가입했다면 탈퇴를 위한 법적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부분 조합탈퇴와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내용증명 발송으로 납입금이 전액 반환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어, 협의가 결렬된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조합계약의 무효 혹은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나 토지확보율 허위 안내에 의한 기망성, 그리고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확약서의 기망성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창립준비위원회 혹은 추진위원회에서는 초기에 조합원들을 모집할때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 혹은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기재해 놓은 확약서를 교부합니다.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교부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인데, 이러한 확약서 혹은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이고, 때문에 조합가입 계약도 무효이다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결입니다.

한 예시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많은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중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5-52번지 일원에서 인천 스카이에듀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로 2022년경 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 측에서는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앞서 설명드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해당 안심보장증서에는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상기 사업추진 중 협동조합설립 예정일인 2023년 09월까지 조합설립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부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확약 내용은 조합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에 불과하고, 따라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신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모추 지참하셔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송림현대상가 민간임대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확약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납입금 회수를 도와드리기 위해 조합측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께서 대부분 자신들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소중한 돈을 내집 마련을 위해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입게되신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들이 대부분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오랜 기간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대부분의 타 변호사나 로펌들은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판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을 상태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착수금에 이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들은 공동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조합원 개개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사업의 성공율은 매우 희박하여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매우 많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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