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들어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의 부동산 상품이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형태로 떠올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오피스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종 용어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사무실 공간들 중 주거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호실에 대한 명칭입니다. 사무실이지만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공간이 있어 좀 더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다, 최근에는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고급 냉장고나 세탁기·건조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일반 호실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이 많아지자 시행사에서 라이브 오피스를 마치 오피스텔처럼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청약규제, 전매제한 등의 주택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를 주택의 대체제처럼 거주용으로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된 화장실까지 설치된 상품이 나오다 보니 오피스텔과 구분이 어려워 구성만 보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이브 오피스텔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불가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라이브 오피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업만이 입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편법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입주하여 실거주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만약 거주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및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지급하였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손해와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레지던스라고 불리우는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허위로 광고한 사항에 대해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이며, 이렇게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 받은 광고 및 홍보자료,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과 계약서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잘 모아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라이브오피스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주상복합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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