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최동욱 변호사

집행정지 인용결정

2****

사업자가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업무정지, 영업 정지, 거래정지, 직접생산확인취소, 우수제품지정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만일 억울한 제재처분으로 인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즉각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정철희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군 수리부속물자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매년 국방전자도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되는 입찰을 통해 매출의 전부를 일으키고 계실 정도로 국가계약·공공조달의 중요도가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발주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회사와 진행한 총 3건의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개의 계약건에 관한 9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과 나머지 1건에 대한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의뢰하셨고,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입찰참가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찰참가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주기관의 일부 요청 품목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1) 해당 품목이 '단종 품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책임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2) 발주금액의 단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은 제품을 주문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함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발주기관에서 계약 의무불이행 책임만을 요구하며 요청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의 회사는 직원수가 10여명에 불과한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인 점, 4) 의뢰인이 계약총액 기준으로 약 95%의 계약사항은 진행하였고 약 5%가량만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입찰참가제한처분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업정지 및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 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만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간과할 경우, 행정제재에 대한 효력이 먼저 발생해버려 막대한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되는 경우 △집행정지의 이익이 존재할 경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경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변론을 복잡한 진행과정 속에서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끌려면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다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행정소송들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 처분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다방면으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위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실무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계약사항, 제출서류, 관계법령 및 유사 판례 등의 상세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의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실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신속하게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