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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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금리인상과 건설 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전 호황기를 누렸던 지식산업센터들도 일부 공사지연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입주지연이 확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40-2 일대에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해당 건물의 입주예정일은 2024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후 3개월 연장이 되어 5월 31일까지로 준공이 지연되고 홈페이지에서도 5월에 준공될 예정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아 현재 분양자들께서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현장은 현재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압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수분양자들께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의 분양계약 제3조(계약해제 등)에 따르면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을’은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 수분양자들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데다,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시다가 안타깝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다,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시행사의 거부 혹은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행사가 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입주지연의 경우 시행사에서 '입주연장/지연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던가 중도금 대출연장에 동의를 해달라는 등의 여러가지 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에 자칫 잘못 싸인을 할 경우 현재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이 취소되어 계약해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의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얻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수익형 부동산의 준공지연,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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