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 승소판결]
의뢰인들(유00, 김00)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두실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100만원 내지 1억 5,7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확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건축 사업이 계속되어 지체되고 있으며, 특히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수도 없어,
의뢰인들 2인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두실지역주택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유00, 김00)에게 8,180만원, 1억 5,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금액 전액 실제 회수]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두실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최근인 2024. 4. 30. 원금 및 이자 포함 합계 516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위 판결문의 의뢰인 2인을 위하여서도 신탁회사(무궁화신탁)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실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들 2인의 피해금액 합계 2억 3,900만원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들은 피해금액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 뿐, 정작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실시해드릴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피해금액 회수를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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