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도권이 예상 밖으로 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더 큰 데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당분간은 평년보다 저조한 시장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미분양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더욱 난무하게 되고,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비 마련이 어려워 건립 자체가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이 분쟁을 많이 겪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복층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복층 구조는 층고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원룸 오피스텔 호실들의 평수가 작은 것을 감안했을 때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개인의 니즈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 최근 들어 복층 구조와 관련해서 계약취소 청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잘 알려진 서울 여의도 트웨니퍼스트99의 경우 홍보 당시 '복층 구조'임을 내세우며 분양가도 일반 호실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실제 완공된 건물에 가보니 복층이 아닌 1.3m 높이의 '창고형 다락'이어서 수분양자들의 반발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복층은 건축법상으로 다락에 해당하고, 법적으로 150cm의 높이 제한, 냉·난방/급·배수시설 설치 불가 등의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체를 구부려야 겨우 돌아다닐 수 있는 좁은 공간인데,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이러한 다락을 일반적인 2층집 구조처럼 안내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 '서서 생활하기는 어렵지만 좌식생활은 가능하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실물은 박스 몇개 높이의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낮은 공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분양상담을 할때 이렇게 허위로 안내하거나 조감도나 평면도에 생활 가구들을 함께 그려놓아 수분양자들이 일반적인 2층집 구조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만일 분양계약 시 이렇게 설명받은 내용과 실물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에 의해서 기망이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라고 안내하며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한 수원의 한 오피스텔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분양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판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일침을 가하고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준 판례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양대행사나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 받은 광고 및 홍보자료,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과 계약서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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