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공급의 증가와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하락한 상태인데다, 2023년에는 높은 미분양 세대수를 기록하여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 성적이 좋지 않은 곳들을 시작으로 하여 일부 부동산 상품에서 입주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을 그 중 대구 북구 침산동 305-4번지에 건립 중인 '더샵 프리미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샵 프리미엘은 48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입주예정일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사에서 2024년 12월로 약 3개월 가량 입주예정일을 연기한다고 안내한 상태여서 수분양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차후 대응책에 대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입주지연 3개월 초과 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
통상적으로 표준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수인의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할 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 명확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3개월이 지난 직후부터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순순히 납입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두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첫번째로는 시행사에서 요구하는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점입니다. 입주·준공 변경일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될 경우, 말 그대로 입주지연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청구를 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입주지연 동의서를 받을 경우 서명을 거절해야 하며, 필요 시 빠른 입주·준공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두어 추후 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을 청구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청의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시행사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입주지연이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 곧바로 신속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분양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서 다시 생각이 바뀌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시행사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계약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어 고민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버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소송은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비슷한 케이스처럼 보여도 상황마다 각기 다른 법률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주상복합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얻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신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신 부동산의 준공지연, 입주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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