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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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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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의뢰인 주택 및 창고 중 21제곱미터가 상대방 토지를 침범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를 구했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유권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승소 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소송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나)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다)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소유의 의사란 쉽게 설명해서 본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점유를 해왔다는 것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가) 의뢰인은 경계침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의뢰인만으로는 20년의 점유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주택 및 창고의 전 소유주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나) 위와 같은 사실은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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