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하여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 및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청구 인정여부
2. 친권 및 양육권자, 면접교섭의 방법
3.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비율
이에
1.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청구 인정여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직업, 급여, 학력, 재산 집안배경 등 전반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와 혼인을 하였고, 혼인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당사자 사이의 카톡, 문자내역,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3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관계파탄 책임이 한 당사자에게만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한 자료준비가 핵심입니다.
2. 친권 및 양육권자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 사건본인의 의사 및 사건본인과 의뢰인의 유대관계
나. 2년전 별거시점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다.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한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이 의뢰인이 적합한 점,
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승소]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이 존재하여 친권, 양육권 부분에 합의가 있더라도 이후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의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도 이혼 소송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 중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건본인을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 내의 면접교섭센터에서만 면접교섭]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판결에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3.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분할비율
재산분할 비율 역시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경제적 수입원으로 재산형성에 전적으로 기여한 점,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간 점,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6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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