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재산분할#위자료청구#상간남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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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재산분할#위자료청구#상간남상간녀소송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재산분할/불륜/바람/부정행위/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별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불륜/부정행위/상간소송의 주요 쟁점 및 입증

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는 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카톡내역, 통화내역, 녹음파일,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은 내부적으로 본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간통(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가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부합할 정도의 의심할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러한 사실을 안지 3년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이혼소송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미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 위자료 청구 역시 조정 당시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3.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역시 이혼이 성립된 이후의 증거들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전부 승소]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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