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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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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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방법 

김동현 변호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고소 필요성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세사기의 형태는 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는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것으로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전세"이고, 매매대금 이행과 전세금 입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현금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동시진행" 방식의 사기 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행위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거 수사기관에서는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라고 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탓인지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주택이나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모아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좌시할 수 없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병행 필요성

임차인은 이와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얻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하기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있는 부동산이 많고, 타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든가, 경매 낙찰가액이 낮다든가 하는 사유로 인하여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절차 제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위험성(선순위 임차인이나 보증금, 임대인의 자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절차에서 전세사기혐의가 밝혀지는 경우 형사소송 중 처벌을 피하려는 임대인과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금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체결 전후 상황이 나타나는 문건,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챙겨오시면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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