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죄의 유무죄 판단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판결은 바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해당 대법원 판례의 선고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전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강간죄의 특성 상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진술에 좀더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초,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게 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따라서, 대법원이 기존에 설시한 피해자의 진술의 중요성은 여전하나,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밀한 영역인 개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나, 주변인들의 증언, 전후 사정, 주고받은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막연히 신뢰하고 정의를 이루어주겠지라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개시했을 때 의욕했던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선임 하에 적극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주장을 이어가야 원했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실 때는 위에서 말씀 드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오셔서 보여주십시오. 함께 전략을 구상하겠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3호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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