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실제 양상과 고소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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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실제 양상과 고소 및 대응방안 

김동현 변호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강간죄라고 하면 안면이 없는 제3자가 주택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실제 양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나, 직장 동료, 앱을 통한 만남, 채팅으로 인한 만남 등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해석이 모호해지므로, 각 사안마다 유무죄가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B씨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의 집에서 짐을 갖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A씨는 B씨를 붙잡더니 성관계를 한 상황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건이 벌어진 후 통화내용과 문자메세지도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특히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경우에는 극명하게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엎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거나, 이전에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용인하였거나, 폭행협박이 없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므로, '동의가 없다' 보다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는가를 재판부가 살펴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에 대한 고소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행동 역시 폭행이나 협박 유무에 귀결되어야 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CCTV나 다른 인적/물적증거가 있기가 어렵고,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과 통화내역/문자내역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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