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임,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 등에서 주고 받은 말들로 촉발되어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가볍게 생각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많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어, 마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듯이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의 법정형 자체는 정통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므로,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이는 형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수사기관에는 벌금 전과 내역이 그대로 기록되므로 추후 어떠한 사실로 형사사건에 다시 회부될 경우 중대하게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에도 퇴직을 당할 우려가 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전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끌어모으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나가야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도 진행하고, 전후 사정이 참작될 점이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변호가 이루어진 후 '기소유예'(죄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피의자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실 때에는, 명예훼손 전후의 사정과, 실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오셔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3호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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