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석방)]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공사례
[집행유예(구속석방)]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구속석방)]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공사례 

박성욱 변호사

집행유예(구속석방)

제****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성공 사례는

미성녀자와의 성관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될 위기에 있었던

아들을 석방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I. 금요일 저녁 긴급상담

변호사들에게도 금요일 저녁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보내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요일 저녁만큼은 온전히 개인적인 시간으로 비워두지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6시

퇴근 직전 긴급상담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였고,

찾아오신 중년의 남성분은

눈이 심하게 출혈되어 세상을 다 잃은듯 지쳐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함을 갈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담자분의 첫 마디는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II. 사건의 개요

보통 아들 등 자녀분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은 그 세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는 부끄러운 행동을 숨겨왔고

구속이 되고 나서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수사관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전달만 받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번 아버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게 4가지 범죄에 대한 99가지의 혐의사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고,

그 증거들도 수집하고 있으셨습니다.

아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아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구속이 되었습니다.

III. 기존 변호사의 대응

제 블로그의

'경찰조사 무혐의받기 - 6가지 준비사항'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관계 확정 후

'부인 / 자백 입장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처음 형사사건을 경험하는

일반인 분들께서 부인 / 자백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력있는 변호사가

냉정한 시각에서 조언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아버님께서 너무 증거를 잘 수집해주셨던 것일까요?

종전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위법성

(위법수집증거 문제)을 다투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나이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부분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든,

사회통념상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법원도 매우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었고,

종전 변호사님의 구속적부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신 아버님이

3일 후인 월요일 검찰 조사 직전에 찾아오신 것이었지요

IV.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를 교체할 때에는

종전 변호사님에 의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하여

종전 변호사님의 진행 방향과

무조건 다르게 가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져서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 및 수사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이었고,

월요일에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제 아들과 놀아주기로 한 약속은 미루고,

의뢰인 아버지의 아들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을 모두 할애하여 천 페이지에 달하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도 모든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 자신감 생깁니다.

이 사건은 직접 이 일을 경험한 피의자와 피해자 외에는

아니 그들 보다도 제가 가장 그 상황과 분위기,

심지어 그 당시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이식 받는 순간

제가 피의자를 구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

V. 방어 전략 - 죄명 변경 후 자백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이 사건은 죄명만큼 무시무시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피의자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뿐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이

악질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수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증거,

성관계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

성관계 직후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되는 증거를

각 일자별로 정리하고 검증하여 누가 보더라도

다른 생각이 들 수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서는

검찰에서도 우리가 파악한 것 외에

다른 증거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하였고,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죄명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강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어린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잘못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간음'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법정형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1/2까지 감경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

3년 이하에 대하여만 선고가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간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의만 되면 1/2까지 감경하여

최소 1년 6개월 ~ 3년 이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부인하는 입장에 대한 반발로

합의를 거부하셨던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

그리고 훨씬 많은 피해배상액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합의에서는

피해자 부모님들께 자식을 팔아

합의금을 받는다는 기분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응당 부모님이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VI. 결과 및 시사점

법원에서는

(1) 저희가 제출한 증거로 '강간'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 죄명이 변경되었고,

(2)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바뀐 죄명으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로 '석방'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전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대전략의 유무가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단순히 위법수집증거임을 인정받거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13세미만의 어린 아이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처벌 받을 필요가 있는 행동임이 명백한데

현실적으로 '혐의없음', '무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보기 싫은 현실도 직시하도록

뼈 때리는 조언을 할 수 있는 변호사

곁에 있어야만 징역형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려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이 만든 뷰티끄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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