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방어사례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방어사례 

박성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이번 성공 사례는

강제추행이라는 일방적인 신고로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던

엘리트 장교를 구해드린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I. 어느 날 찾아온 익숙한 얼굴

군판사 / 군검찰관(현 군검사) 복무한

저는 군 형사 사건을 많이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하러 간 상담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제가 해병대사령부 군판사로 근무할 당시

본청 회의에서 수차례 만났던 영관 장교께서

상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한 여자 군무원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II.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과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

군형법은 군인 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3항).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대상이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형 법 강제추행죄

1개월 ~ 10년 이하 징역 or 5만원 ~ 1,500만원 벌금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죄

1년 이상 ~ 3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군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와 같은

군인 및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등 실체적 특별법 외에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의 관할권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군사법원법' 등과 같은

절차적 특별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은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로

2021년 전면 개정 수준의 개정이 있었고,

해당 개정 군사법원법은 부칙에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의 적용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18465호 부칙 제1조).

위 개정 군사법원법은 많은 개정 사항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개정은

(1) 성범죄 사건과 (2) 사망 사고 사건은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에 관할권이 없어서

일반 법원, 검찰, 경찰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현재 채상병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를 찾아온 저의 지인에게 문제된 혐의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혐의이어서

개정 군사법원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III. 군사 사건의 특수성 - 형사 / 감찰 조사의 병행

군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일반 직장인,

심지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문제되면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므로

같은 혐의에 대한 징계 또는 감찰은

자신의 소속 기관/회사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조직은

군 자체에 (1) 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2) 징계/감찰 조사기관인 법무실, 감찰실 조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징계 / 감찰 조사가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초 조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이

해당 혐의를 형사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징계 / 감찰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 사건의 특수성을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군사경찰 수사관과

감찰실 조사관 등 관련 담당자와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절차의 성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본건에서도 (1) 군사경찰 수사관이 최초 조사를

어떤 성격으로 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었고,

(2) 동시에 감찰실 조사장교가 별도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혐의사실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2-3차례의

신체적 접촉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로서 수사하기로 하고,

(2) 그 외 영내폭행,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를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진행하기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IV.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1) 감찰 조사 대응

저는 군 사건을 징계 조사관으로서,

군검찰관(현 군검사)로서, 군판사로서 다루어보았기에

군 형사 사건과 군 감찰 사건이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구분되어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 및 사령부급 이상의 지휘부에

5부 합동 회의

(인사, 법무, 군사경찰, 감찰, 정훈공보)를 통해

보고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절차에서도 이기고,

다른 절차에서는 지는 결과는 없다는 점,

즉, 군 형사사건과 군 감찰 사건

모두 이기거나 지거나

하나의 결과만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임한 업무의 범위는

'형사사건'에 한정되었지만,

'감찰 사건'에 대한 의견서도 제가 직접 써드리고,

'감찰 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드렸습니다.

군 감찰 조사는 저인망식으로

모든 행동을 혐의로 두고

샅샅히 흩어내리듯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씀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평소 모든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로인의 신고인과의

카카오톡 등 대화메시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신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등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적지시, 영내 폭행 등

신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각 일자별, 각 시각별, 각 장소별로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찰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더 이상 추가 혐의가

군 형사 단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2) 군 형사사건 대응

감찰 조사에 잘 대응하면서

군 형사사건은 신체적 접촉이 문제된

2-3건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혐의에 대한 고소를 보면

법리를 떠나서 이러한 행동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하는 지 물어보고,

카드를 전달 받고,

설명할 때 앉아서 하라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변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변소하기 위하여는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한

1, 2심 법원 위주의 미묘한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V. 법리적 주장

-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하지 않더라고

추행의 행위만으로도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습적 강제추행'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습적 강제추행'을 너무 넓게 인정하던

과거 판례의 입장으로 인하여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너무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2022-2024년 1, 2심 재판부에서는

'기습적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할 시간도 없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엄격히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검찰에서도 동일한 입장에서

강제추행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군사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상황이

다수가 존재하는 일과시간 사무실에서

전혀 추행의 의사가 없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우연한 접촉이라는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군검찰 단계'에서는

최근 1, 2심 판결문 및

최근 검찰 불기소결정문 등을 활용하여

모든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음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심지어 가슴, 허리, 엉덩이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설득이 된 군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시 신체적 접촉 상황과 부위를

고소인으로부터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접촉되었던 어깨, 등 부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성립을 부인한 판결문을 요청하여

그에 딱 맞는 판결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소속된 병과에서

매우 중요한 보직에 위치한 분으로

병과장 임명 및 진급 등의 시기에

의뢰인에게 불만을 가진

일부 인원들의 반발로

허위 신고를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감찰조사와 군 형사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배경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배경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었고,

그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쟁점 이탈로

우리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적 판단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군사사건의 특수성'과

'강제추행 인정에 대한 최근 동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이 있어기에

가능한 좋은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변호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군 조직과 군사 사건의 특수성에

대하여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으면

아무리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실려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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