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사항!
[경찰조사]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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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사항! 

박성욱 변호사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군판사와 #김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경찰조사 대응에 있어

도움 될 수 있는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과연 중요한가?

경찰 조사는 과거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지 않았고,

이건 제가 변호사가 된

2014년 딱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당시 변호사님들이 경찰 조사까지

직접 입회하는 건 뭔가

쪽 팔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재판까지 갈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먼저 형사사건의 70% 이상은 기소,

즉 재판을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즉, 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있어도

선처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재판을 가서 끝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도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인적 증거인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거에요

즉,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 되고,

피고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 받지 않는 거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의 합리성 / 일관성 /

객관적 상당성에 따라 평가 받아요

수사 초기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검찰 / 법원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요

즉, 바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둔

첫 수가 악(惡) 수가 되는 것이죠

2. 경찰에서 처음 연락오면 해야할 일

(1) 처음 경찰에서 연락왔을 때 주의사항

수사관과 처음 통화를 하는 것은 정식 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해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통화할 때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이게 여러분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상관 없어요)가 있으면

수사관은 ‘수사보고’를 해요

그 ‘#수사보고서’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이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를 할 때에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해요

(2)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주의사항

대부분의 의뢰인들을 보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 일자를 정해버려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수사관은

고소/신고인의 주장만을 들은 상태에요

그래서 수사관에게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생겨있고,

조사에서 질문할 내용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주로 준비해 두어요.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던 안 했던 상관 없이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그 사실관계에 따를 때

내가 이 사건을 부인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백해서 빠르게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두어야 해요.

(a) #부인사건이라고 하면

고소/신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기 때문에

본인이 무혐의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야 해요

(b) #자백사건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관계에 따를 때

본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해요

위와 같이 사건 전체를 진행할 방향을 확정해두고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야지

앞서 말씀드린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지게 되고,

수사관도 기존에 무조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보던 ‘프레임’을 깨고

질문할 사항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질문도 포함 되어요

따라서 명심하세요 !

첫 경찰조사 전에

  • 사실관계 확정

  • 부인할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지
    입장을 선택해야 해요.

이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 상담/선임이 필요해

더 시간이 필요하니

수사관님이 정한 일자에 무조건 출석해서는 안되고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일정을 잡은 후 해야 할 일

경찰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사실관계 확정

(2) 부인 / 자백의 입장 선택을 해야 해요

(1) 사실관계 확정

사실관계 확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이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에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명백히 A 인 상황을,

본인만 B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정

A) 물적 증거 (#CCTV,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나

B) 제3자 진술(#목격자 진술) 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이므로

이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겸합니다.

(즉, 증거수집을 이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2) 부인 / 자백 입장의 선택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면

스스로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세요

본인의 사건이 수사관 눈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맞는 사건인지요

A) 전자라고 하면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고,

B) 후자라고 하면 빠르게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선택해야 해요

가장 안타까움 것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경우에요

특히, '#초범 (처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인생에 한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백하고, 합의 시도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자기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에는

아직 억울한 감정이 있어 부인을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변경해서
자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검사님’께서 처분을 하실 때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 선처를 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첫 조사 때부터 부인할지 /

자백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해요

4.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

(1) 경찰조사의 의미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경찰조사가 왜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께요

경찰조사, 즉 피의자를 출석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피의자신문’은 결과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문서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요

즉,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를 했는데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경찰조사의 초점여러분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2) 경찰조사에 대한 오해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경찰조사 전에 이미 경찰 수사관이
여러분을 처벌할 준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수사”는 절대로 누구를 처벌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수사는 어디까지나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에요

수사관님들은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서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처벌하도록,

죄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에요

(이는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한 경우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경찰 조사에 대해 내가 처벌될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절차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에 따라 수사관님이

설득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해요


(3) 경찰조사의 순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문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경찰조사는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질문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수사관은 이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봐요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 고지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한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피의자신문조서도 인적사항 다음 페이지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고지를 확인 받는 페이지가 있어

수사관은 인적 사항 확인 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합니다.

그 외 인권침해 시 검사 구체신청 제도 고지 등

다른 법령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잘 알겠다고 답변하면

수사관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 실제 신문 내용 (중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죠.

수사관은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 첫 질문은 대부분 “피의자는 오늘 무슨 일로

이곳에 조사를 받으로 오게 되었나요”입니다.

즉, 혐의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요

→ 다음으로 “피해자 OOO”를

알고 있나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 그 다음 질문부터는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

(특히, 첫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사건의 발생 일시장소를 말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개괄적으로 말해보도록 합니다.

이는 수사관이 처음부터 하나 하나 혐의를

특정해서 질문하는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이 모르는 여죄가 더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질문을 합니다.

→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 들은 수사관은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실,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요.

만약 피의자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득력 있으면 그냥 넘어가나,

설득력이 없으면 수사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등으로 공격해서 피의자가

정말 기억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지어내고 있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 경우

당황하여 진술이 모순되는지는 살펴봅니다.

  • 기타 질문사항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한 경우


‘부인’사건인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사 있는지

/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생각 있는지를 물어보고

‘자백’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더 할 말이 있는지,

수사 중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종료해요.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확인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출력해주는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본인이 답변한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서명 / 날인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경찰조사는 끝이 납니다.

5. 경찰조사를 받을 때 염두해야 할 포인트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유의할 점’은

그 경찰조사의 목적이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 증거가 될

공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찰조사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시

염두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할 필요없다.


→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하자.

→ 만약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보충만.

→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2) 말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할 말이 많거나,

이 이야기도 하면 유리할 것 같아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보면

이상한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 수사관의 심증은 순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 따라서 괜히 말을 길게 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답변은 간략하게 짧게 대답하자.

(3)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말하자


→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드는 작업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내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절대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겨야 하는 내용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겨야 한다.

(4) 수사관과 싸우지 말자

→ 수사관은 나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심판하는 압도적인 갑이다.


→ 따라서 수사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상하게 취급해도 반드시 공손하게 응해야 한다.


특히, 조사 중에 예민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 어차피 내 입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관은 그걸 피의자신문조서에 쓰지 못한다.

(5)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 피의자신문조서는 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 경찰조사를 잘 마치고 답변을 잘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안 써져 있거나

다르게 써져 있으면 경찰조사를 잘 마친 것이 아니다


→ 반드시 내가 답변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답변한 취지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 다만,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써져 있지 않다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수정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 ‘취지’가 동일하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고

괜히 너무 많은 수정을 했다가는 나를 심판하는 수사관이

내가 무엇가를 숨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정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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