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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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박지영 변호사

얼마 전, 충주시에서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었죠.

*출처: 블라인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경찰학교 근방 택시기사 생계 곤란을 이유로 유상 카풀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근거로 자가용 활용 유상운송이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소액 유상 카풀, 위법행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충주시에서 문제삼은 2가지

충주시는 공문에 중앙경찰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하고 있는 유상 카풀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연간 5천여 명 정도 연수생이 오는 곳인데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본가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 때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5~7시 사이에 전세버스를 3회 정도 운영합니다.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특정인을 위한 전세버스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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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충주시에서 크게 착각한 것은, 근거로 제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가용 유료운송을 금지한 취지는 다른 직업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운송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차량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승인을 받은 차들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도 받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충주시에서 말한 내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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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소개

▶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사비를 내고 운영한 셔틀버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철역과 집을 왕복하는 셔틀 버스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시내버스 회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급심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 특정 거리, 특정 목적지만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위험도가 높지 않음

결국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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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카풀 위법 판단, 유사 판례

이 부분은 정확한 판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가장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면책 약관 중 "개인 승용차를 유료운송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국 유료운송 용도로 개인 승용차를 쓰면 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결국 위험도의 문제라는 것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 동일한 취지의 약관입니다.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휴게소에서 승합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직원이 약간의 돈을 받고 다른 직원들과 카풀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유료 운송이라며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료운송 자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 5만 원 (하루 2천 원)씩 낸 것은 기름값이나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실비를 낸 것에 불과하고, 출퇴근 목적이며 특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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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들을 보아 학생들이 소액의 경비 정도로만 제공을 하고 특정 역에서 경찰학교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카풀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액을 받고 영업을 하듯 카풀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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