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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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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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문 논란, 출퇴근 카풀 위법일까? 

박지영 변호사

얼마 전, 충주시에서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어 논란이 됐었죠.

*출처: 블라인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경찰학교 근방 택시기사 생계 곤란을 이유로 유상 카풀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근거로 자가용 활용 유상운송이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소액 유상 카풀, 위법행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충주시에서 문제삼은 2가지

충주시는 공문에 중앙경찰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하고 있는 유상 카풀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곳은 연간 5천여 명 정도 연수생이 오는 곳인데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본가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 때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5~7시 사이에 전세버스를 3회 정도 운영합니다.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특정인을 위한 전세버스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택시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크게 착각한 것은, 근거로 제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가용 유료운송을 금지한 취지는 다른 직업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운송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차량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승인을 받은 차들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도 받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충주시에서 말한 내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소개

▶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사비를 내고 운영한 셔틀버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전철역과 집을 왕복하는 셔틀 버스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시내버스 회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셔틀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급심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 없음

  • 특정 거리, 특정 목적지만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위험도가 높지 않음

결국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 유상 카풀 위법 판단, 유사 판례

이 부분은 정확한 판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가장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 면책 약관 중 "개인 승용차를 유료운송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결국 유료운송 용도로 개인 승용차를 쓰면 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결국 위험도의 문제라는 것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과 동일한 취지의 약관입니다. 사건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휴게소에서 승합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직원이 약간의 돈을 받고 다른 직원들과 카풀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유료 운송이라며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료운송 자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 5만 원 (하루 2천 원)씩 낸 것은 기름값이나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실비를 낸 것에 불과하고, 출퇴근 목적이며 특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특별히 높아지지도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보아 학생들이 소액의 경비 정도로만 제공을 하고 특정 역에서 경찰학교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카풀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액을 받고 영업을 하듯 카풀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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