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소송, 소취하 합의 번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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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송, 소취하 합의 번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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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송, 소취하 합의 번복할 수 있을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댓글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텐데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이미 소취하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 합의금은 안 보냈는데 번복할 수 없을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취하 합의, 답장만 보내도 이미 끝?

보통 상대방들은 굉장히 영리한 방식을 씁니다. 합의금을 보내주면 소취하를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네'라는 답장을 하면 바로 해당 문자 내역을 캡쳐하여 바로 직후에 소취하를 진행하는 겁니다. 번복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빠르게 처리해버리는 것이죠. 아래 문자 내역은 실제로 댓글소송 도중 담당자와 나눴던 내용입니다.

※ 실제 상대 담당자와 나눈 문자

'네'라고 한 글자 답장만 보냈음에도 합의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직 합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자로 인해 이미 소취하 합의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아직 넣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번복하기가 힘듭니다.

■ 소취하 합의를 번복하는 방법?

다만, 한 가지 번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장을 처음 받아보는데, 실질적으로 소를 끝까지 진행하게 되면 말씀드렸듯 기각이나 10만 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300만 원씩 청구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 합의하라고 써있던데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상대 사무장 혹은 변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사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하시는 게 좋고, 합의금 300만 원인데 250만 원 까지는 봐드릴게요'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10만 원 나오는 사안에서 250만 원으로 뻥튀기해서 받는 겁니다. 이 정도면 공갈협박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저에게 전화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덜덜 떨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소취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여 번복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결국은 합의금을 내도록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합의 이후 번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소취하 합의 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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