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JMS 및 특정 종교 교주에 대한 고발을 담은 내용이죠. 해당 다큐를 연출한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근거는 성폭력특별법 14조에 대한 것으로, 촬영당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상영하거나 반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는 신이다> 다큐 내용 중에는 JMS를 둘러싸고 나체의 여성들이 얼굴이 모자이크된 채 방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JMS측 주장은 영상 속 2명의 진술을 얻어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을 보니, 아마 방영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고발 다큐멘터리가 영리 목적?
검찰 송치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영리목적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백번 양보하여 이것저것 다 성립하다고 해도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이죠. 나체 영상은 얼굴을 모두 가려서 특정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굳이 나체로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냈던 이유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JMS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 조작됐다고 부정을 했는데 내부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라는 게 밝혀지자, 이번에는 속옷을 입었다 등의 이상한 변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하여 추가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컸던 것이고요. 해당 연출PD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에서 수익을 얻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 공익 목적 인정 범위
성폭법은 아니지만 명예훼손 등 다른 사안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대해 따질 때 순도 100%의 공익성만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소 사익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합니다. 성폭법의 영리 목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에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와, 이걸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영리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다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면 향후 고발성 방송, 다큐멘터리 등은 PD들이 전부 전과를 갖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적인 범죄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추가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 취지가 있으므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영상에 대한 다수의 판례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 여러 판례들이 나와있습니다.
1) <나는 신이다> 공개 전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 법원에서는 공익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문제없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습니다. 법원도 공익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때도 동일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2012년 특정 사이트에 동일한 영상이 게시물로 게재되자, 누군가 방통위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공익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3) 2018년에는 영상 속 여성 신도 신체가 나온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음화발포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역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4) 2021년에는 동일한 영상이 JMS 반대 카페에 게시되었는데요. 이 역시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왜 이번 사안에서 유독 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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