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변론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인데요. '강릉 초등생 성매수 사건'입니다. 관행적인 형량인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형 법정구속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당시 만 11세였던 초등생 2명에 대해, 공모하지 않은 각각의 성인 피고인 6명이 각자 성매수를 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초 1심에서는 이들 모두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사실상 무죄 방면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형량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가 늘 있는 일?
씁쓸한 현실이지만,법조계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성매수는 어쨌든 여자 아이들도 합의를 하거나 먼저 현혹하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현출되기 시작하면 합의하에 했다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202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에 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 피고인 중 약 80% 정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해당되는 법안은 대부분 형법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주행>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보통 '어린 아이들은 합의했더라도 크게 벌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입법을 하는 당시에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현출만 내용만 보면 어린 아이들이 먼저 현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행동하는지 전혀 모르는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벌금형도 없고, 최상한 유기징역은 가중되면 50년까지도 가능한 매우 중한 형으로 입법을 해놓고 실제 선고형은 다 집행유예다 보니 사실상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이번 '강릉 초등생 성매수 사건'의 1심 판결 역시 애석하게도 기존 관행대로 따랐을 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결과는?
제가 투입이 됐던 건 2심이었습니다. 저 혼자 진행했던 건 아니고, 이 사안은 각종 아동청소년 단체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탄원서를 써줬고, 저 역시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으로서 무료 변론으로 참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실제 사건 판결문 中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구형을 거의 20년 가까이 합니다. 거의 살인죄에 맞먹는 정도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살인죄에 맞먹는 높은 구형이니, 기존 관행대로 하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구형이 다소 높은 구형이지만 유의미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법 취지, 앞선 선고형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 6명 중 5명에게 최소 1년~4년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과거 조직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수십차례 한 경우 적용되었던 정도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단 1회만 한 경우에도 2년 6개월 징역형 법정구속이 나왔으며, 강제추행으로 그친 경우 징역 1년, 권유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1인에게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제는 단 1회성으로 추행만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성매수를 하는 경우, 단 1회 추행만으로도 징역형 법정구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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