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상 방식이 금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 범죄 등 안 좋은 일에 연루되는 가정들이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경우도 많기에 이러한 합의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고인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추후 민사로 갔을 때 판결은 이겼는데 집행할 금원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형사재판 단계에서 금원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 주체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부모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합의를 할 때는 합의 자체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합의가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아이가 '돈 때문에 가해자 형량이 낮아진 것 아닌가?'라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아이의 교육, 양육환경 등 아이를 위해 쓰인 것이 맞는지, 여러 번 생각해봐도 그럴 의도로 받는 것이 확실한지 충분히 고민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결심했다면?
만약 합의금을 받겠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스스로 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협상력을 키운 다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합의금액이 최대한 나오는 것이 좋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 전체가 받는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의 경우 실전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므로, 아동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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