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혹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불리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체류숙박자를 위한 취사 가능 숙박시설입니다.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취사가 가능해 수익형 부동산의 또다른 형태로 자리 잡았는데, 2018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으로 대출과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실거주 수요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취사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양도세가 제외되는 등 주택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생숙을 주택의 대체시설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토부에서는 2021년에 '계도기간(2024년 말) 내에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도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광풍으로 인해 생숙시설이 다수 생겨났던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인데, 일부 생숙시설에서는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분양 상담 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광고를 하여 분양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사례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의 시작으로 인해 2021년 이후 생숙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감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숙의 실수요자들의 입주마저도 지연되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일부 수분양자들이 분양상담사로부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법개정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된데다 입주예정일도 3개월이 지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계도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홍보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유도한데다 입주 지연까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바닥 난방 제한 규정과 주차장 관련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생숙시설들은 계도기간 이후에 숙박업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나 실거주 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수입을 위한 투자용도로는 생숙시설 분양계약을 피하시는 것을 조언드리며, 만일 숙박업을 위해 생활형숙박시설과 분양계약을 진행하실 경우에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홍보자료들을 모두 모아두시고,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과 같은 증거자료들도 지우지 마시고 모아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사 소송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중재나 협상,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법률이슈 해결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 과정에서 허위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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