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액의 출자금만으로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마련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남발하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조합회원을 유치한 뒤 계획대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과정에서 횡령과 사기사건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만약 실수로 가입을 하셨다면 신속하게 탈퇴해서 납입했던 돈을 반환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동산 계약이 그렇듯이 가입계약은 쉬운 반면 탈퇴는 매우 어렵고, 특히 납입했던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환불받고자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환불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이 많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9-16번지에 건설 예정인 김포 더 센트럴포레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지역은 최근 서울시 편입론이 나오면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는 지역인데, 해당 협동조합은 건설지역 인근에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어 풍무역이 생길 예정이며 한강시네폴리스 복합단지조성사업, 신세계스타필드 MOU가 체결되었다는 등의 현혹될 만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면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협동조합은 '도시개발 지주기정 접수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 접수 시',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미 신청시' 협동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2부나 교부하며 조합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안심보장서는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내용 입니다.
조합원 납입금 이외에는 사실상 수익이 없어 환불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문서가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발급한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이며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과 같으므로, 해당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측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판결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 더 센트럴포레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기타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들이 교부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문서를 토대로 이미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액승소 판결을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에 대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제집행 및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통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좀 더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이 판결금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재판 승소 직후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약속드리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합원 분들이 초반에 혼자 힘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환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시간만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계약무효/취소와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면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는 맞춤형 소송을 진행하여 더 빠른 시간 내에 납입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조합가입 계약취소, 강제집행, 추심, 피해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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