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광역 유림노르웨이아침 오피스텔 손해배상 · 분양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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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광역 유림노르웨이아침 오피스텔 손해배상 · 분양계약 취소 

최동욱 변호사

오피스텔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어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또한 재테크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 실거주 용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다보니 이러한 분위기를 악용하여 많은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들을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유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884-1, 884-2번지에 위치한 일광역 유림노르웨이아침 오피스텔의 경우 오션뷰를 강조하며 분양계약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가 바다조망이 전혀 없는 건물뷰만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분들이 발생하여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과장 안내를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의 반환을 선고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거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후 이러한 분쟁은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승소를 위해서 반드시 직원의 허위설명을 현장 녹음하거나, 통화내용 녹음, 문제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홍보자료나 인터넷 홍보자료를 캡처해 두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분양광고는 일정 부분 허위와 과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다 일부 투자 유인책의 진실 여부는 투자를 결심한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허위·과장 광고인지를 입증하려면 정확한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반드시 잘 모아두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받아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건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허위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대응책을 논의해 드리므로 문의를 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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