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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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최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후 8~10년의 임대기간 후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조합들이 토지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무분별하게 조합원들만 모집하여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조합 결성 후 조합원들이 주도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감당하지 못할 거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도 조합원의 책임으로 귀결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가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10년 임대아파트' 등 정확하지 않은 각기 다른 용어들로 가입자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면서 규제를 피해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입 전 충분한 조사와 검색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시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 (화성 시그니처H)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는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457-28번지 일원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창립준비위원회로 생활인프라와 봉담IC, 수인분당선 등의 교통의 이점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와 달리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상담 시 "지구단위계획 신청 및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일정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된 ​​안심확약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여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합니다.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를 비롯한 많은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자신들의 사업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은 설립 등기를 하기 전 비법인사단인 창립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하는 방식인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이고, 이미 수많은 조합원들께서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상대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받아 납입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화성 시그니처 에이치에서 교부한 안심확약서를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들께서도 해당 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만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지체하시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탈퇴 절차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적으로 유사사례에서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책임감있게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판결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의 본질인 납입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의뢰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 후 의뢰인에게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반환받으셨을 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책임감 있는 회수작업을 약속드리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의 성공률은 희박한 반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만일 실수로 가입하였다면 신속하게 탈퇴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셔서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 취소, 탈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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