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이웃주민의 시설권확인의소 소취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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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성공사례-이웃주민의 시설권확인의소 소취하 방어 사례 

정성열 변호사

원고 소취하 종결

의****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율도합동법률사무소의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던 의뢰인이 인근 땅을 매수하여 주택을 지은 이웃 주민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최초 이웃 주민의 전 주인에게 허락했던 자신의 배수관을 막아 시설권확인의 소와 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 다툼이 발생했던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 갑은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경기도 외곽 소재 땅을 매입하여 해당 토지를 필지 분할해 전원주택을 신축하면서 향후에 분할된 다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이 설치한 배수로 등 시설물에 자신의 우수 등 수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의뢰인은 흔쾌히 이를 승낙하고 배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으로터 분할 토지를 매수한 제3자가 다시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갑은 을의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등 불편을 감수하였음은 물론이고, 갑 소유의 대지에 공사차량의 출입과 주차 등까지 허용하여 그 편의를 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공사 잔여 폐기물 등을 갑의 배수로로 통하는 곳에 방치 내지 폐기하기까지 하면서 을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기존에 분할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제3자에게 허용했던 배수동의를 철회하고 배수관을 폐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을은 갑에게 내용증명으로 갑 소유의 배수관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자, 갑은 율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을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은 의뢰인 갑을 피고 및 피신청인으로 하여 시설권확인의 본소 및 생활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곧바로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및 변론 활동

 

위 사건에서 을에게 의뢰인 갑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배수관 등 시설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느냐가 중요 쟁점이었고, 을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제3자에게 허락한 배수이용 동의서의 효력이 을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그 외에 민법 제218조나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이 을이 갑 설치 배수관 등을 이용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율도는 의뢰인 갑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갑이 배수관 폐공에 이른 원인을 상세히 적시하면서 원고 을이 자신의 사용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민법 제218조 규정이 원고의 배수관 사용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원고의 배수 동의는 채권적 효력만 있으므로 을에게 승계되지도 않으며, 그마저도 을과 분쟁 중 배수동의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했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법령까지 언급하며 주장과 입증의 부족을 질타했고, 가처분 및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질타를 받은 원고측은 결국 의뢰인 갑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 갑은 이웃 주민과의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본래 꿈꾸었던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 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 동안 의뢰인 갑이 입은 경제적 손해(을의 공사 진행 중 갑이 설치한 도로 파손 등)를 충분히 보상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위 사건은 결국 이웃 주민 을과 의뢰인 갑이 합의를 한 후 소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으며

 

위 사건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의뢰인이 설치하고 소유하고 있는 배수관 등이 과연 공적 시설물과 같이 인근의 소유자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제가 된 것으로서, 율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의뢰인 갑은 인근 주민의 가처분과 시설권확인의 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인근 주민의 권리 주장에 순순히 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웃 주민과의 다툼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웃 주민과 경계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판단 외에 그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을 만한 율도의 변호사와 함께 당면한 법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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